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약품 오인·혼동 등 온라인 불법행위 226건 적발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쇼핑몰과 누리소통망(SNS)에서 '어린이 키성장'이나 '아이키'를 앞세워 광고하는 게시물 점검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226건에 대해 접속차단(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행정처분(관할 관청)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광고가 늘어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월 실시했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키 성장 관련 광고로 일반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많아 누리소통망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시켰다.
적발된 광고 내용은 △일반식품의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61건·71.2%) △거짓·과장(27건·11.9%) △질병 예방·치료 효능(20건·8.9%) △건강기능식품 심의 위반(11건·4.9%) △일반식품의 의약품 오인·혼동(5건·2.2.%) △소비자 기만(2건·0.9%)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 대상 불법행위를 지속 점검하는 동시에, 온라인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가 부당광고·불법유통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소비자들에겐 부당광고에 속지 말고, 위반사항을 보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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