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절세형 서민금융상품 우대금리 시행
하나銀, 절세형 서민금융상품 우대금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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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하나은행은 10일부터 생계형 및 세금우대 등 절세형 상품에 우대금리를 적용·시행한다고 밝혔다. 절세형 서민금융상품의 경우 소득세법상 올해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하나은행은 만기 2년이상 고단위플러스 정기예금의 생계형 및 세금우대 상품에 대해  0.2%p 우대금리를 적용해 ▲2년제 5.9%  ▲3년제 6%를 각각 지급한다. 부자되는 정기예금(생계형)도 같은 금리를 제공한다.
 
단, 금리 우대는 부자되는 정기예금 1백만원 이상,  고단위플러스 정기예금  1천만원 이상 상품에 가입하는 개인 고객에게 적용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 현재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금우대 및 생계형 상품 가입의 일몰 시한이 올해 말로 끝나게 돼있다.” 며 “이번 우대금리 시행으로 2년 이상 장기 상품으로 금리도 우대받고 절세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고 말했다.
 
생계형 상품이란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일정 연령이상 (남자 만60세, 여자 만55세) 또는 장애인 등의 고객이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3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한 것이다. 또 세금우대의 경우는 1인당 2천만원까지 (생계형 가입 고객은 6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율 15.4%(주민세 포함)중 5.9%p를 우대해 9.5%만 부과하는 제도다. 
 
※ 절세형 상품 금리표


구분


2년


3년


4년


금액


비고


고단위플러스정기예금


5.9%


6.0%


6.0%


1천만원 이상


생계형, 세금우대


   부자되는 정기예금


5.9%


6.0%


-


1백만원 이상


생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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