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폭등, 보험사 '과다 보상' 불똥
경유값 폭등, 보험사 '과다 보상'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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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기준가격-시세 '갭'…보험금 부담 증가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최근 고유가에 따른 경유 가격 폭등으로 중고 경유차량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적용되는 자동차 기준가격이 시세를 웃돌면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해당 보험금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7일 중고차업계에 따르면 휘발유에 비해 저렴한 기름값으로 인해 선호도가 높았던 경유 차량의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이는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설 정도로 급등함에 따라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경유차량의 매매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자동차보험 자차 담보에서 적용되는 ‘차량기준가격’은 시세보다 최고 32%까지 높아 보험사들의 지출하는 보험금이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상황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08년 2분기(4~6월) 차량기준가격은 2006년식 쌍용 뉴렉스턴(RX5 EDi 고급형AT)의 경우 2596만원이다. 하지만 SK엔카 중고차시세표에 따르면 실제 시세는 1750만~1950만원에 불과해 최고 846만원(32.6%) 차이가 난다.
2007년식 GM대우 윈스톰(5인승2WD) 기본형의 경우도 시세는 1360만~1500만원이지만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격은 1780만원(07B), 2209만원(07A)으로 훨씬 높다.
대부분 중고차매매 사이트들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다소 높게 가격을 책정해 놓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차액은 더 커진다.
이에 따라, 경유차량을 팔려는 사람이 중고차매매가보다 더 많은 자차 보험금을 노리고 허위로 도난신고를 하는 보험사기 발생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차량기준가액을 서울시중고차매매조합과 한국물가협회의 중고차 시세에 감가상각을 해 분기에 1번씩 산정한다. 자동차보험사들은 이를 보험금산정시 적용하게 된다.
손해보험에서 재산손실의 평가는 시가보상이 원칙이다. 시가는 재조달원가에서 사용 연·월수만큼 감가상각하거나 시장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격은 이 둘을 혼합한 방법이다. 그러다보니 이번처럼 급격한 가격변화에는 무딘 면이 있다. 이에 시장가액을 보다 더 적극 반영해 이같은 과다보상의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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