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보험명칭 공방 '일단 웃었다'
농협, 보험명칭 공방 '일단 웃었다'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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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3개 민영보험사 가처분 신청 기각
본안 소송에서도 같은 결과 나올 가능성 높아.

민영보험회사와 농협공제간 보험 명칭 사용 공방과 관련, 법원이 보험 명칭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사실상 농협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민영보험회사들은 향후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마저 희박하다는 분위기여서 대응책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10일 대한생명보험등 국내 23개 보험사들이 제출한 농협공제의 표장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영보험회사들이 보험업법 제8조 2항에 따라 민영 보험 사업자만 보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농협의 보험 명칭 사용이 영업권을 침해하거나 공정거래법의 부정경쟁 방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험이라는 용어는 보험업법상 보험종목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동시에 국영보험과 유사보험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며 생명 및 화재라는 용어가 생명보험, 화재보험 등의 줄임말로 인식될 우려가 있지만 농협의 생명 및 화재공제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업협동조합법은 공제 사업이 비회원에 대한 상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보험업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여러 정황과 농협이 보험회사와 대등한 공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황에서 보험 및 생명, 화재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업무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며 특히 보험 가입자들이 공제 상품을 이미 보험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항에서 민영보험회사의 보험,생명 및 화재 등의 명칭에 대한 독점 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고 설명했다.

민영보험회사들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향후 본안 소송 등의 검토 작업을 벌이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우세해 소송 제기 등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민영보험회사들이 보험 명칭 사용 중지 등의 본안 소송을 이미 검토해 예정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농협측은 이번 가처분 기각으로 농협 생명 및 화재 명칭 사용은 물론 보험 관련 문구 사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기각은 사실상 농협의 보험 명칭 사용에 대한 법률적인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 동안 보험업계의 요청에 의해 일부 지역에서 자제해 왔던 보험 명칭을 다시 사용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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