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늑장 처리에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사라지나
국회 늑장 처리에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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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2년 연장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국회 행안위 단 한차례도 심의 못해
소비자들 "국회 비정상 운영으로 법 처리 못했으니, 취득세 감면 소급 적용해달라"
그랜저 하이브리드. (사진=현대자동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사진=현대자동차)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정부가 지난해 말 종료된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4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년간(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도 국회가 정쟁에 빠져 심의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정안에 하이브리드차 취득세를 40만원 한도에서 100%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작년 10월 12일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면서 국회 민생 법안 심사가 대거 지연됐다. 참사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에 몰두했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단 한 차례도 심의하지 못했다. 결국 취득세 감면 혜택 일몰 기한이 지나면서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은 작년 말로 종료됐다.

이 때문에 올해 1월 1일 이후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기아 K8 하이브리드,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등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한 소비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런 소비자들은 예상치 못한 사유로 법안 처리 공백이 발생했으니, 법 취지를 고려해 40만원을 환급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행안위는 취득세 감면을 소급 적용해 40만원을 환급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법률 개정안이 국회의 비정상적 운영으로 지난해 처리되지 못했다"며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와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해 서둘러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하며,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소비자에겐 취득세를 환급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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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다라 2023-02-04 17:46:26
민주당169석 방탄국회 이번에 바꾼다 ㄱ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