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 개선' 식품 광고 믿지 마세요
'불면증 개선' 식품 광고 믿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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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소비자원, 국내 유통 수면건강 제품 294종 조사 결과 79.3% 적발 
국내 유통 수면건강 관련 식품 불법·부당 광고 적발 현황 (자료원=한국소비자원) 
국내 유통 수면건강 관련 식품 불법·부당 광고 적발 현황 (자료원=한국소비자원)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는 불면증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민간광고검증단을 통해 멜라토닌 함량 표시 식품의 의학적 효과와 인체 부작용을 자문한 결과다. 멜라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수면 연관 호르몬으로, 불면증 치료를 위해 반드시 전문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신장·간 장애 및 자가면역질환자와 임부·수유부는 멜라토닌 복용에 주의해야 한다. 

19일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 설명을 종합하면, 국내 유통 중인 수면건강 관련 제품(광고) 294건(국내제조 94, 해외직구 200)의 표시·광고 실태와 효능 조사 결과, 상당수가 효능을 뻥튀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가운데 79.3%인 233건(국내제조 42, 해외직구 191)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된 것이다.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51건(64.8%)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9건(16.8%)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5건(15.0%)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7건(3.0%) △거짓·과장 광고 1건(0.4%)이었다. 

특히 국내제조 94건 가운데 6건은 타트체리 농축액이 원료여서 수면에 도움을 주는 멜라토닌 함량에 대해 표시·광고했지만 불면증 개선 효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광고검증단은 "멜라토닌 함유 타트체리 제품을 포함해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불면증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식품 섭취로 불면증을 치료하려다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적발된 233건 가운데 151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잠 잘 오는' '숙면에 좋은' 등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내세웠다며,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국내제조 42건의 광고를 수정·삭제 권고하고,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 판매를 차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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