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만달러' 해외송금 사전신고 의무제 폐지 추진
'연 5만달러' 해외송금 사전신고 의무제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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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신외환기본법 기본 방향 확정
이르면 내년 하반기 국회 입법 예정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정부가 연간 5만달러 이상의 외환송금 거래 시 사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신(新) 외환법 기본방향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999년 제정된 기존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현재 국제 기준에 맞춘 외환거래법을 새롭게 도입하자는 취지다.

기존 외국환방지법은 외화 유출 방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해당 연도 기준 5000달러를 넘어서면 거래할 외국환은행을 지정한 후 송금해야 한다.

또한 5만달러 상회시 해당 외국환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고, 사전에 송금 사유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서류부담이 발생, 불편함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일상 외환거래시 사전신고 원칙을 없앨 방침이다. 다만 거래 유형, 상대방, 규모 등에 대해서만 사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사전 신고하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대규모 외환 유출입 등 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래나, 당국의 사전 인지가 필요한 거래 등에 대해 신고 대상으로 남겨둘 거래를 별도 분류할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는 은행으로 한정된 외국환 거래기관을 모니터링 역량 등의 충족 여부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달 말 신외환법 제정 방향을 확정, 올해 중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쯤 국회 입법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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