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시행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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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제시···법 집행 예측 가능성 높일 것"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제한 행위 유형 (자료원=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제한 행위 유형 (자료원=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 12일부터 시행됐다. 심사지침에 대해 공정위는 "규제 신설이 아니라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 집행 사례 등을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독과점 남용 행위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10차례 민관 합동 전담조직(TF) 회의와 전문가 연구용역, 업계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지난 11일 최종안이 확정된 심사지침에선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이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데이터의 중요성'이라고 명시했다. 

이런 특성 탓에 공정위는 초기 시장을 선점한 온라인 플랫폼에 더 많은 이용자가 집중되는 '쏠림효과'(tipping effect)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주요 경쟁제한 우려 행위 유형으로 △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 △최혜대우(Most Favored Nation) 요구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끼워팔기를 꼽았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대표적 행위 유형을 예시함으로써 향후 법 위반행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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