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공시 방식 개선
금감원,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공시 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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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이자율 공시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증권사는 매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기간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등을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는 대면과 비대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에 차이가 있음에도 대면 이자율만 공시해 이자율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거래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공시방식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설방식별 이자율 공시를 신설한다. 금감원은 대면 및 비대면 계좌 개설방식별 이자율을 홈페이지 화면에서 구분 공시해 투자자가 이자율을 직접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는 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 위주로 공시해 비대면으로 개설한 투자자는 관련 이자율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 이자율 산정방식 등 안내를 강화하고, 이자 부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융자 상황에 대한 예시를 통해 세부 이자 비용 등도 추가 안내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우선 대면·비대면 이자율을 구분·작성한 파일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첨부해 투자자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올해 1분기 중 협회 홈페이지 공시 화면 개선 및 서식 개정을 추진해 계좌 개설방식별 이자율 등이 충분히 공시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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