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팜 제조 '진삼화써큐온' 수거·검사 결과 타다라필 검출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코스팜이 제조한 홍삼 제품 '진삼화써큐온'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 회수 이유는 수거·검사 결과 부정물질인 '타다라필'(1.28㎎/g)이 나왔기 때문이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과 양성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쓰이는 약물로, 식품에 들어가선 안 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23. 02. 07까지'로 표시된 55g과 165g 용량 진삼화써큐온이다. 해당 제품 생산량은 495.7㎏, 판매업체는 서울 강남구 ㈜바이온글로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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