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 양식장 불법 행위 집중 단속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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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내년 4월까지 안산·화성 지역 채취 양식장 66곳 대상···적발되면 즉각 사법처리 
경기도의 김 양식장 불법 행위 단속 장면. (사진=경기도) 
경기도의 김 양식장 불법 행위 단속 장면. (사진=경기도)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경기도가 28일부터 도내 김 양식장의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28일부터 내년 4월 21일까지 도내 김 채취 양식장 66곳(화성시 48·안산시 18곳)에서 도 해양수산과와 민생특별사법경찰단, 화성시·안산시 공무원이 매주 1회 이상 합동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 내용은 △김 양식장 무기산(염산) 불법 사용 △무면허 양식업 경영 △관리선 사용 위반 △면허 양식장 경영을 타인에게 지배 △무면허 양식업 경영 △면허 구역 벗어난 양식시설 설치다. 

특히 무기산 불법 사용 행위를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무기산은 독성이 강하고 바닷물에 잘 녹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경기도가 매년 6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서 염소이온 농도 9.5% 이하 유기산 활성처리제를 안산·화성시 김 양식장에 지원하는 이유다. 

그러나 무기산이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유기산(활성처리제)보다 이물질 제거 효과가 높고 김 병해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소문나면서, 일부 김 양식장에서 몰래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도는 어업지도선 3척을 투입해 김 채취 현장과 어장관리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무기산 보관 가능성이 높은 김 양식장 인근 항·포구 주변 선착장·창고·비닐하우스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합동단속 결과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무기산 사용은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경기도 김 제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얻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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