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내계좌 지급정지' 실시
금감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내계좌 지급정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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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금융계좌 조회해 보이스피싱 등 우려 계좌 신속히 지급정지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계좌 지급정지'는 소비자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오픈뱅킹서비스 등을 통해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을 한번에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해 계좌 지급정지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금감원이 금융결제원과 개발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 계좌 지급정지' 메뉴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이용할 수 있다. 은행 19개사와 증권사 23사, 제2금융사 7개사에서 연중 무휴 오전 12시30분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고객 본인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수시 입출금식계좌와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계좌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사기 피해를 강력하게 방지하기 위해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된다. 단, 고객 불편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일괄 지급정지 이후에도 해당 계좌로의 입금은 허용된다.

지급정지 해제는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한 해제는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신속한 피해 방지를 위해 일괄 지급정지는 간편하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처리하는 반면, 해제는 내방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 신중히 처리하는 것이 피해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는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를 조회해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에 대해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함으로써 금전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제공 채널을 금융사 영업점 등으로 확대하고, 해제 시 하나의 금융사 영업점에서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해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의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신종 사기수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적시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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