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준비 철저히"···금감원, 회계결산 유의사항 안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준비 철저히"···금감원, 회계결산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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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책임 하 재무제표 직접 작성···회계오류 예방 노력·신속 정정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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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2022사업연도 결산을 앞두고 회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와 기말감사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26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우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외부 감사 대상인 회사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를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다. 감사와 경영진은 그 운영실태를 평가한다. 

상장회사는 2019회계연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 하며, 2022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사가 적용 대상이다. 

감사인은 질문은 물론 문서검사, 재수행, 관찰 등 보다 엄격한 검증절차도 수행하며, 그 대상을 '운영실태보고서' 외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회사는 자기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야 하고,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이 지난 6월 사전 예고한 '2023년 중점 심사 회계 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 처리를 할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금감원이 꼽은 중점 심사(테마심사) 회계 이슈는 △수익 인식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사업결합 등 4가지다. 

회계오류 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과거 회계오류는 신속히 정정해야 한다.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외부감사를 통해 회사의 회계오류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착오, 회계처리기준 이해부족 등 '과실'로 인한 회계오류는 재무제표 심사 후 경조치(경고 이하)로 종결한다. 회계 오류의 동기가 고의·중과실에 따른 위반은 재무제표 감리로 엄정 제재하되, 회사가 자진정정한 경우엔 조치수준을 감경한다. 

이와 함께 회사·감사인 모두 감사절차별 감사시간, 인원수 등의 적절한 투입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충실하게 공시해야 한다.

회계처리기준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질의회신' 및 '심사·감리 지적 사례'를 참고하면, 어려운 회계처리기준 해석·적용에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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