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대거 출회"
"27일까지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대거 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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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당 10억원 이상' 대주주 요건 내년에도 유지
여의도 증권가(사진=박조아 기자)
여의도 증권가(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행 종목당 10억원 또는 특정 종목의 지분율 1~4%(유가증권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금융투자업계는 연말 대주주의 양도세 회피 물량이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키움증권은 26일 2022년 마지막 증시 주간인 이번주 예년과 마찬가지로 대주주 양도세 회피성 개인 물량이 출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에 이어 대주주 양도세 회피성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오는 27일까지 수급 변동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연말마다 개인투자자가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대규모 물량을 쏟아내면서 '매도폭탄'으로 증시가 타격을 입자 이를 피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려 한 종목을 100억원 넘게 보유한 고액 투자자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하려고 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자 내년 대주주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10억원으로 결정됐다.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대주주들은 오는 27일 대규모 물량을 매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시 폐장일(29일)에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면, 내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지만 2영업일 전인 27일까지 보유주식을 일부 처분해 보유 시가총액 10억원(코스피)이하로 낮추면 대주주 요건 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는 연말이면 양도세 회피를 위한 개인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는 확정일 하루 전날인 28일에만 3조1587억원의 개인 순매도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정부안이 통과돼 대주주 요건이 100억원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기대하며 그간 큰손들은 매도를 미뤄왔다. 그러나 대주주 요건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갑자기 매도 물량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한 대형 증권사 연구원도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로 과세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대주주 요건이 유지되면서 27일까지 개별 종목 양도세 회피 물량 출회는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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