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신한투자증권에 벌금 2억원 구형
檢,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신한투자증권에 벌금 2억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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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 관련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투자증권 법인에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이근수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부당권유 행위의 양벌 규정을 근거로 신한투자증권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자본시장법은 법인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범죄 행위를 한 사람 외에 관련 있는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도 형벌을 과하도록 하는 소위 '양벌 규정'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전 신한투자증권 PBS본부장 임모씨가 해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임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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