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월드, '대리점 동행기업' 2년 연속 선정
이랜드월드, '대리점 동행기업' 2년 연속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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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기업 중 유일···"지원 프로그램 더욱 확대 계획"
최운식 이랜드월드 대표이사(오른쪽)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서를 받고 있다. (사진=이랜드그룹)
최운식 이랜드월드 대표이사(오른쪽)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서를 받고 있다. (사진=이랜드그룹)

[서울파이낸스 이지영 기자] 이랜드월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8층 대회의실에서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을 열고, 대리점과 상생협력 성과가 뛰어난 대상,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씨제이(CJ)제일제당, 엘지(LG)전자 등 5개 기업 임직원들에게 선정서를 건넸다. 이 가운데 패션기업은 이랜드월드가 유일하다. 

이랜드그룹과 공정위 설명을 종합하면, 대리점 동행기업은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선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기간 5년 이상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새단장(리뉴얼) 시 소요 비용의 5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등 금융·자금 지원제도 운영(전년도 매출액의 0.4% 이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 기업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랜드월드는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활용한 매출 증대와 대리점의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한 계약갱신 요구권 5년 보장 요건이 충족됐다. 특히, 대리점의 온·오프라인 연계(옴니) 매출 향상 지원 노력이 인정받았다. 온라인 주문 건에 대한 상품 출고만 대리점에서 맡고, 상품판매, 영업, 고객 서비스(CS), 마케팅은 본사에서 지원한 결과 대리점의 옴니 매출이 매년 10% 이상 늘고 있다는 게 이랜드월드 설명이다.  

이랜드월드 쪽은 "오랜 기간 대리점과 상생해온 패션기업"이라며, "대리점이 성공적으로 온라인 시장에 안착하고 오프라인에서도 안정적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 격려사를 통해 "대기업과 대리점 간 상생협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3월께 대기업과 대리점에 대한 통합 지원을 한 곳에서 실시하는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랜드월드는 2016년부터 국내 섬유 관련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상생경영에 힘썼다. 올해 11월 협력사의 연구개발(R&D) 지원 노력을 인정받아 동반성장 유공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고, 같은 달 섬유의 날 기념식에선 중소기업과 상생을 통해 국내 섬유패션 산업 활성화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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