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몰매에 한전·가스공사채 한도상향법안 재상정
여론 몰매에 한전·가스공사채 한도상향법안 재상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전 회사채 한도 6배 상향 법안 15일 여야 합의 하에 국회 산자위 통과
회사채 발행한도 5배로 늘리는 가스공사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재상정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박일준 제2차관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박일준 제2차관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승룡 기자]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로 높이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가 비판 여론이 들끓자, 여야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재상정했다. 한국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늘리는 가스공사법 일부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부결됐다가 다시 상정됐다.  

재상정된 두 법안은 여야의 합의 아래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12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6일 국회와 관련 부처, 한전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를 6배로 높이는 법안을 합의 끝에 통과시켰다. 재상정돼 산자위를 통과한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에서 최대 6배로 회사채 발행 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되,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간만 허용하는 한시 법안 성격이다.

지난 8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불참한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부결됐다. 하지만 여당은 물론 야당에 대해서도 제대로 법안을 검토하지 않고, 부결 시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법안은 한전의 적자가 올해 3분기까지만 22조원에 육박하는데, 회사채 발행 규모를 더 늘려주지 않으면 내년 운영자금이 없어 한전 경영난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려주자는 게 골자였다.

치솟은 국제 에너지 가격 때문에 발전 연료비가 급증했는데도 이를 전기료 인상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한전은 올해 3분기까지 22조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연말까지 약 32조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현재 발행한도에 거의 도달할만큼 회사채를 발행했다. 당장은 회사채로 들여온 자금에 은행 대출 등으로 운영자금을 대고 있지만,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지 않는 한 내년에도 한전의 적자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전이 운영자금을 회사채 등으로 빌려오지 못할 경우 발전사에 전력 구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최악의 경우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블랙아웃'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또 가뜩이나 치솟은 물가로 서민들 고통이 심한데, 내년 한전이 자금 충당을 위해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도 쏟아졌다. 

이와 함께 한전이 운용 자금이 바닥날 경우, 지난 2008년처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자금을 지원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2008년 한전이 2조798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경영이 어려워지자 추경을 통해 6680억원을 지원했다.

한전 회사채 발행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 결국 국민 혈세로 한전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전기요금을 대폭 올리는 악수를 둘 수밖에 없는데도, 정치권이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성의하게 법안을 처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것이다.

가스공사에 대한 회사채 발행한도를 늘려주는 법안도 공사 부채비율이 높은데다, 최근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연료 구매 자금을 대기 위해선 회사채 발행 한도를 높여야 하는 필요성이 있었다. 하지만 야당 반대에 부닥쳐 국회 산자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가 이번에 여야 합의로 재상정돼 산자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조만간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두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