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가 국민연금금과 같은 일부 공적 연기금에 대해 예외적으로 금융자본으로 인정해 은행 인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현재 각종 공제회를 포함해 연기금 가운데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곳을 분류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이경우, 금융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한 연기금은 사모펀드(PET)를 통해 은행 지분을 간접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막는 금산분리 정책을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로 나눠 2단계에 걸쳐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자본을 보다 많이 끌어들여 은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1, 2단계를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위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8% 내지 10%로 높이고 PEF를 통해 은행을 간접 소유할 수 있는 길도 넓힐 계획이다.
금융위는 6월 말까지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말까지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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