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세장에도 양도세는 체크해야"···서학개미 절세 체크포인트는?
"약세장에도 양도세는 체크해야"···서학개미 절세 체크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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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래에셋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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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해외주식에서 250만 원 초과하여 수익이 발생했다면 내년 5월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250만 원) X 22%’로 계산한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에 대해 산정한다. 올해 약세장이 이어지면서 대부분의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주식 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이지만 양도소득세라도 절세해야할 필요성은 오히려 커졌다.

10일 증권가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해외주식에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올해가 가기 전 꼭 챙겨야 하는 절세 전략을 소개했다.

먼저, 평가손실 중인 해외주식을 매매해 수익과 상계처리하는 방법이다.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평가손실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매도는 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 기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손실 중인 주식을 매도해 양도소득세를 줄이고자 한다면 자신이 보유한 해외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나라의 결제일을 확인한 후 12월 31일 이전에 매도 결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해외주식의 경우 나라별로 결제 기준이 다르다.

또한 자신이 거래하는 증권사의 계좌가 선입선출법인지 후입선출법인지도 체크해야 한다. 

선입선출법 계좌일 경우 손실 중인 주식을 매도 후 당일매수해도 손실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후입선출법 계좌라면 매도 후 당일 매수가 아닌 다음날 매수해야 손실 처리가 이뤄진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사의 경우 선입선출법 계좌라면 손실 중인 주식을 매도 후 당일 매수해도 손실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외주식과 과세하는 국내주식(대주주·비상장·장외거래)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모두 통산된다. 올해 해외주식에서 실현한 수익이 많다면 평가손실 중인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매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다만, 과세되는 국내주식에 한해서만 상계가 가능하다. 소액주주이면서 장내거래하는 경우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손실이 나더라도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기준은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이기 때문에 2022년 12월 27일까지는 손실 중인 과세대상 국내주식의 매도를 완료해야 상계처리할 수 있다.

해외주식의 수익을 실현시키기 전이라면 증여 후 양도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이 절세 방법의 골자는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연내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다. 수익을 실현시키기 전이라면 언제든 가능하다.

해외주식을 증여하면 수증자(증여받는 사람)는 증여한 날의 전후 2개월(총 4개월) 평균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면 된다. 이때 적용하는 환율은 증여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한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할 때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가액이 되기 때문에 증여받은 날의 전후 2개월 평균가액보다 더 높게 매도한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세의 경우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 원, 미성년자 자녀는 2000만원, 성년 자녀는 50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공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50%의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과거 10년 동안에 사전 증여한 내역이 없거나 상속세의 절세 차원에서 사전 증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증여를 통해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 후 1년 이내의 매도라면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게 된다"며 "이 내용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 이후 증여분부터가 아니라 양도분부터기 때문에 시행 시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미래에셋증권은 "금투세가 유예되더라도 세법 개정에 따라 시행될 수도 있으니 개정 세법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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