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금투세는 '개미 독박과세', 시행 유예해야"
안철수 "금투세는 '개미 독박과세', 시행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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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0일 "현재 상태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답답한 악법"이라며 시행 유예를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금융 수준이 우리와 비슷한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은 주식에 대해 거래세만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는 부과하지 않는다"며 "더구나 지금은 미국의 연준이 빅스텝(기준금리 인상)을 밟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때다. 새로운 과세 방식을 도입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외국인과 기관을 제외하고 1400만 개인투자자들에게만 과세하겠다는 것은 역차별이다. '개미 독박과세'란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내면 그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여야는 지난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올해 세제개편안에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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