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ATS 도입 위한 인가설명회 25일 개최
금융당국, ATS 도입 위한 인가설명회 25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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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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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거래소 간 경쟁체계 구축을 통한 자본시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자간매매체결회사(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인가설명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ATS 인가설명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진행한다. 인가심사 가이드라인 등 ATS 인가요건과 인가심사 방향 소개, 신청 일정 등 추진계획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상 ATS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KRX 상장주권 및 증권예탁증권(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말한다. 상장심사, 청산·결제, 시장감시 등의 기능은 KRX에서 수행한다.

ATS와 정규거래소 간 경쟁체계 구축을 통해 비용·서비스 개선, 거래량의 양적 확대, 증시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경쟁에 따른 거래수수료 인하를 통해 투자자의 명시적 거래비용 절감 및 IT시스템 선진화 경쟁하에 매매체결속도 향상도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ATS의 도입 및 운영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본법규를 정비해 점진적으로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은 2007년부터 주식시장 통합 경쟁체계를 구축해 시장간 경쟁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전체 ATS 수는 58개, 정규거래소 24개 수준이며 ATS 거래는 미국 전체 주식거래의 10% 내외를 차지고 있다. 

일본은 1998년 PTS라는 명칭으로 ATS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총 2개다. 전체 주식거래량의 8% 수준이 PTS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쟁으로 동경증권거래소보다 적극적인 IT투자와 함께 주문제도를 다양화하는 등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금감원 관계자는 "ATS 도입을 위한 첫 걸음으로써, ATS 인가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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