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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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소서민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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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 직장인 A씨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한 달 후 120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200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을 수령했다. 이후 A씨는 사정상 200만원을 먼저 상환한 후 두 번째 달에 1000만원을 상환하니, 대부업자는 먼저 상환한 200만원은 대출 연장 비용이라며 1200만원 상환을 지속 요구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공단소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추심 행위를 중단시키고, 법정이자를 초과해 수취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 신속민원처리센터는 올 상반기 중소서민권역과 관련, 그간의 채권추심 관련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할 주요 사항을 10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A씨 사례와 같이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대출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공단 소속 변호사를 통한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채무자대리 제도'는 채무자가 불법채권추심에 고통받지 않도록 금감원에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에 대응한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등 직접적인 연락이 금지된다. 

'소송대리'는 법정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의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한다. 아울러,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도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SNS 및 유튜브 등을 통해 미등록 대부업자가 고금리·부당 연대보증·개인정보 과다 요구 등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대부 이용자는 대부 이용 전 금감원을 통해 미리 등록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시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대부업체가 의도적으로 연체 추심을 지연했다가 소멸시효 직전에 과도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사례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채무액 감면에 대한 구두 합의는 대출채권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없어 채무감면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서면증빙을 남겨야 한다. 대부업체가 연체 이자 등을 바로 추심하지 않았다고 해서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채무자 사망 후 채권 추심을 피하려면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사실을 추심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40대 직장인 C씨는 사망한 부친이 이전 모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차를 구입한 것을 알고 해당 캐피탈에 채무 내역을 문의했는데, 이후 이 캐피탈이 C를 상대로 채권추심을 진행했다.

금융회사는 민법 등 상속 관련 법령에 따라 상속인에게 추심할 수 있으므로, 불법부당한 추심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상속인의 사정 등을 감안해 상속결정 시효(3개월) 전까지 추심을 자제하도록 조치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오래된 대출이라도 채무자 스스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시효가 살아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50대 자영업자 D씨는 7년전 한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 뒤 상환을 못했고, 7년이 지나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주변에서 '대출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으니 갚을 필요가 없다'는 말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추심회사로부터 영업용 통장이 압류됐다.

법원의 지급명령서 등에는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었다. 하지만 법원에 신청 기한 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확정판결되고 해당 시효는 10년이므로, 통장 압류 등의 채권추심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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