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높이 제한 풀린다···공공성 확보시 '기준높이+α'로 완화
서울 도심 높이 제한 풀린다···공공성 확보시 '기준높이+α'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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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심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연내 확정·공고 예정
(사진=오세정 기자)
임희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8일 오전 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서울도심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오세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서울시가 도심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을 없애고 녹지공간 등 공공성을 확보하면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인세티브를 제공하는 등 규제를 풀어준다.

임희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오전 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도심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도심 기본계획은 '서울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도심 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과제를 제시하는 도심 발전 전략의 청사진 역할을 한다. 2015년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 이번에 '서울도심 기본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시는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에서 기존에 '최고높이'로 설정된 높이 제한을 '기준높이'로 변경하고 녹지 확충 등 공공기여가 있으면 기준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 

기존 기본계획에서는 지역별로 최고높이가 정해져 있어 그 이상으로는 지을 수 없었다. 경관보호지역은 30m, 경관관리지역은 50·70·90m, 경관유도지역은 정비(예정)구역의 경우 기존 계획높이가 최고치였다.

이런 규제가 기준높이로 변경되면 경관보호지역은 10m 이내, 경관관리지역은 20m 이내, 경관유도지역은 '+α'로 더 높일 수 있다.

시는 민간에서 도심 내 건축물을 지을 때 녹지 확보, 역사와 지역 특성 강화, 경제 기반 강화, 저층부 활성화 등 공공성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도록 높이 완화 인센티브를 유연하게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후속 계획인 지구단위계획과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재정비촉진계획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옛길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도 완화한다. 4m 미만은 8m 이하, 4∼6m는 12m 이하, 6∼8m는 16m 이하, 8m 이상은 20m 이하로 변경된다.

임 연구위원은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불필요한 기준을 없애고 구역별 특성에 따라 높이기준을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도심 내 개발 사업을 촉진할 방안으로는 주거복합유도지구와 도심거점특별육성지구 도입을 내놓았다. 주거복합유도지구는 주용도를 주거로 지정, 주거 인센비트를 확대 지원한다. 

도심거점특별육성지구의 경우 정비사업 인센티브 외에도 추가 용적률, 세제완화 및 임대료 지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서울도심 내 중심상업지역은 1000% 범위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임 연구위원은 "이번 계획안은 미래 수요를 담고 개발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역점을 뒀다"며 "산업 활성화, 산업 기반 강화, 주거 확보 등으로 도심이 가진 경제적 기반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요구해온 녹지, 휴식공간, 보행 등 부분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계획안은 이달 중 관련 부서 협의를 마치고 다음 달 초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연내 확정 및 공고될 예정이다. 시는 이 과정에서 내용은 일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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