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은행 장기주택마련 주식형펀드 출시 © 서울파이낸스 |
이 상품은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3억원 이하) 소유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며, 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 불입이 가능하다.
또한, 저축 가입대상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세대주인 경우 당해년도 납입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절세형 상품이다.
이 상품은 특히 장기투자자 우대를 위해 3년, 5년 경과시 판매수수료가 각각 10%씩 할인된다. 가입시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운용사는 한국밸류자산운용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7년 이상 장기투자에 적합한 상품의 특성상 한국밸류자산운용의 저위험, 중간수익(Low Risk, Middle Return)을 지향하는 장기가치투자 운용철학은 장기주택마련펀드의 가장 이상적인 운용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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