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2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화물차 차령제한 완화에 대한 규제 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자동차 운행 및 제작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등록할(신규등록, 증차, 폐차 후 대차등록) 수 있는 자동차의 차령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올해 4월부터 노후 화물차 관리제도 시행된 점을 감안해 그간 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차령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또한 중형자동차 제작 시 '차량 중량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를 대형자동차와 동일하게 차량 중량의 ±3%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자동차의 길이·너비·높이·중량 등을 규정하는 자동차 제원표상중형자동차는 차량 중량에 관계없이 ±100kg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소 전기차는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는 수소연료 공급(수소탱크→연료전지)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이는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의 수소폭발 방지를 위한 것이나, 동절기 장기 주차 시 외부 기온 하락에 따른 차량 예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 수소전기차는 내·외부의 수소가스 농도가 일정 기준 이하로서 폭발 우려가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수소연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친환경차 구매 시 도시철도 채권 매입금액 일부를 감면하고 있으나,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채권 매입 감면기간 종료시기를 오는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