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불법금융 행위 '활개'…"이럴 때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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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금융행위 47개사 적발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sun@seoulfn.com>인터넷 금융이 활발해지면서 그 폐해 또함 빈발하고 있다. 사이버상에서 불법으로 비상장주식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불법금융행위를 한 업체 47개사가 적발됐다. 이에, 제도보완과 함께, 무엇보다 금융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 사이버금융감시반은 지난 4월 한 달 간 인터넷에서 영업중인 비상장주식 매매중개업체·대부업체·포털업체의 금융상품 정보 제공 코너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불법금융행위 영위업체 47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포털업체의 은행 대출상품 정보 오류게재(14개사) ▲제도권 금융기관과 유사한 상호사용 대부업자(13개사) ▲무등록 대부업 영위(9개사) ▲무허가 증권업 영위(8개사) ▲상호저축은행 대출모집인 가장(2개사) ▲무허가 자산운용업 영위(1개사) 등이다.

특히, 포털업체의 은행 대출 상품 정보 오류게재의 경우, 포털업체가 은행의 대출상품 정보를 수집·제공하면서 대출자격과 금리 등 중요사항을 은행 기준과 다르게 게재해 금융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부분 불법행위라기 보다는 은행 등 금융사들의 변경된 정보가 제때에 반영되지 못한 때문이다.

이와함께, 등록대부업자가 `종합금융`, `자산운용` 등 제도권 금융기관과 유사한 상호를 불법으로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한 사례도 적지 않게 적발됐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비상장 주식 매매 중개 업무를 한 무허가 증권업자와 무등록 대부업자도 끼어 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의 사이버상 불법금융행위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주의를 당부했다.

이양우 기자 <빠르고 깊이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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