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케이엠에스제약 제조 43품목 판매중지·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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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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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케이엠에스제약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위반함에 따라 '레바스코정'을 비롯한 전문의약품 43종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케이엠에스제약 현장점검 결과 변경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를 임의 사용하고,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하며 GMP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부터 운영 중인 GMP 위반 우려 업체 대상 무통보 점검으로 적발한 사례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품목을 복용 중인 환자는 의료전문가와 상의해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와 소비자 단체에 배포해, 해당 의약품의 사용 중지와 이미 유통된 의약품의 신속 회수에 협조해달라고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병·의원과 약국이 해당 품목을 처방·조제할 수 없도록 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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