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편의점에서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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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금융권 최초 시행
 
▲     © 관리자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농협은 금융권 최초로 지방세, 상하수도 요금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편의점에서 납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납 가능한 지방세는 최초로 수납계약을 체결한 경기도 양주를 비롯 전국 7개 자치단체(고양, 안산, 동두천, 과천, 춘천, 보령)이며, 납부는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3,700여개 훼미리마트에서 이용 가능하다.
 
세금 납부는 지방세 고지서상의 과세정보 등이 기록된 2차원 바코드를 편의점에 설치된 판독기에 인식시키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단 편의점 직원의 횡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현금수납은 제한되고, 농협에서 발급받은 현금카드를 통해서만 이체가 가능하다.
 
농협관계자는 “편의점수 만큼 공과금 수납창구를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공과금 수납의 분산효과로 금융점포의 혼잡도도 다소 완화돼 업무 효율도 개선될 것”이라며 “내년 초에는 신시스템 구축으로 국내 전 은행권 현금카드로 수납할 수 있게 하고, 신용카드 결재방법도 검토하는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4일 양주시 관내 훼미리마트에서는 임충빈 양주시장, 전상호 농협 기업마케팅본부장 등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납부 시연행사를 가졌다.
 
전상호 부행장은 “농협은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전국의 모든 지방세를 수납하는 은행”이라며 “이번 편의점 수납외에도 1인1계좌 납부방법인 가상계좌, 전화납부, 인터넷납부 등 시민들의 세금납부 편의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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