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통행료 4000원 '찬반 논란'
백화점 통행료 4000원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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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민이 부담해야하나?"…편법 양산 우려도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서울시가 백화점 등 도심 대형건물 진입 차량에 '혼잡통행료' 40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데 대해 반발 여론이 거세다. 교통혼잡에 따른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시키는 조치라는 논리인데, 교통 혼잡 해소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기 보다는 불법 주차 등 변칙 행위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행에 이르기 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부터 3만㎡ 이상의 판매·업무·관람시설 290곳을 대상으로 주변교통여건 등을 분석해 최근 69곳을 특별관리시설물로 선정했다. 이 중 코엑스와 롯데·신세계 백화점 본점 등 10개 내외 건물 진출입 차량에는 내년 3월부터 혼잡통행료를 시범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남산 1·3호 터널에만 부과하는 혼잡통행료 징수 대상을 특별관리시설물 진입 차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다음주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달말 대형건축물 업주 대상 간담회와 시민 공청회를 거쳐 7월중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8∼11월 대형건물에 자율적 승용차요일제 및 강제 승용차요일제를 차례로 시행한 뒤 진·출입 차량이 30% 이상 감소되지 않을 경우 혼잡 통행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혼잡통행료 외에 2부제 시행도 병행할 방침이다.

대형건물 진입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는 4000원으로 정했다. 시장이 정한 기일 내에 자진납부하면 50%를 경감한 2000원, 기일 내에 자진납부를 하지 않으면 기본금액인 40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시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교통혼잡에 대한 책임은 원인 제공자인 서울시와 대형 건물업주에게 있는데, 왜 시민들에게 그 부담을 떠 넘기느냐는 것이 반대논리다. 승용차 보유자 가운데 4000원을 아끼려고 무거운 짐을 들고 지하철이나 버스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며 변칙을 양상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교통체증은 줄지 않고 불법주차만 되레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도로 확장, 주차공간 확보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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