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7가지 서비스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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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등 5개 기관, 보이스피싱 예방 관련 서비스 안내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보이스피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피해 예방에 취약한 금융소비자들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카카오, 금융결제원, 정보통신진흥협회, 인터넷진흥원(KISA) 등 5개 기관은 4일 금융소비자가 알아둘 만한 보이스 피싱 예방 관련 7가지 서비스에 대해 안내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우선, 카카오는 기관 공식채널‧메시지 인증마크 및 친구 미등록자로부터의 메시지 주의환기 표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회사(1419곳)와 공공기관(1689곳) 등에서 전송한 정식 메시지 여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메시지와 기관명 옆에 인증마크(인증 배지)를 표시했다.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해외번호 이용자가 메시지를 보내왔다면 발송자의 프로필 이미지를 주황색 지구본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해당 사용자의 국가명과 해외번호 사용자라는 경고 표시 팝업도 제시된다.

국내번호 가입자라도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시도할 경우 프로필 이미지를 주황색으로 표시한다. 이때 금전 요구에 대한 경고 문구 팝업도 함께 나타난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인터넷진흥원(KISA)이 제공하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휴대전화 등을 통해 본인인증 했던 웹사이트 현황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웹사이트의 회원 탈퇴, 가입 시 제공한 정보 열람·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인터넷진흥원은 이용자의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계정정보 유출 여부 확인할 수 있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소비자 명의로 신규 휴대전화 개통 시 이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본인 이름으로 가입된 휴대전화 가입현황을 조회하거나 신규가입을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금융결제원에서는 본인 이름으로 개설된 금융회사 계좌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서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회사명과 개설지점, 계좌번호, 개설 일자, 최종입출금일, 잔액 등을 알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해당 정보를 금융회사에 실시간 전파하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되면 해당 명의의 대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금융회사는 강화된 본인확인을 하게 된다.

영업점 직원은 상세 주소와 계좌번호, 결제일 등 세부 정보를 추가확인 후 철저한 신분대조를 통해 명의자와 거래자를 비교하고, 명의도용 의심시 거래제한 조치 등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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