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납 기준 초과 검출 액상차 회수 
식약처, 납 기준 초과 검출 액상차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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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큰들농업회사법인 제조·판매 '9월의 오미자' 100·120㎖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9월의 오미자' 100㎖(왼쪽)와 120㎖.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9월의 오미자' 100㎖(왼쪽)와 120㎖.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액상차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북 문경시 큰들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에서 제조·판매한 '9월의 오미자' 가운데 유통기한이 '2024년 8월 3일까지'로 표시된 100㎖와 120㎖ 제품이고, 생산량은 총 597.4㎏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선 기준치가 0.3㎎/㎏ 이하인 납이 2.2㎎/㎏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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