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전자증권에 증권형 토큰 포함"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전자증권에 증권형 토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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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증권시장 기존 인프라 우선 활용해 유통"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문제점 점검 후 정식 제도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립방향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립방향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앞으로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가운데 증권성이 인정된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상 전자증권으로 포섭돼 규제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디지털 자산시장이 건전하게 자리 잡아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 중 하나로 규율체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며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 디지털 자산은 국회 법안 논의를 통해 제도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증권형 토큰의 정책방향은 금융혁신과 시장의 공정성‧신뢰성,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자본시장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기본을 지키면서 증권형 토큰이 디지털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시범 사업 기회를 부여하고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최대한 수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안정적 거래를 위해 마련돼 있는 전자증권 제도에 증권형 토큰을 포섭함으로써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 '발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의 재산권도 견고하게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증권형 토큰의 '유통'과 관련해선 "검증된 증권시장의 기존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이미 마련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행 시 문제점을 점검한 후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김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기존 증권시장 인프라는 국내 증권사와 예탁결제원, 그리고 설립을 추진 중인 대체거래소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어떤 디지털 자산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 원칙 하에 제반 사항을 종합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자본시장법규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향후 새로운 디지털 자산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혁신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꼼꼼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정책세미나에서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4분기 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부터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을 통해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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