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대구은행은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 제도를 5월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7일 밝혔다. 은행권에서의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는 지난해 기업은행에 이어 대구은행이 두번째다.
그동안 연대보증인 제도는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낮은 사람이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부담과 보증을 선 사람이 나중에 빚더미에 앉는 폐해로 논란이 돼 왔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오는 6월 말까지 연대보증인 제도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다만, 보증인 제도 폐지에 따른 서민들의 금융권 이용제한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저신용자에 대한 대환대출 및 일부 주택대출 등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 제도를 허용키로 했다.
또 기존 연대보증인 대출은 상환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개인에 대한 신용대출은 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해 무보증 신용대출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돼 있어, 서민들이 은행을 이용하는 데에는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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