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우리은행은 심야시간에 10만 원 이하 소액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 율을 낮게 적용하는 '심야이용우대서비스'를 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현금서비스 이용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용금액 전액을 선결제하면 취급수수료와 이자 중 큰 금액을 면제해주는 '선결제 우대 서비스'제도도 함께 시행한다.
심야이용우대서비스 제도는 심야시간(22:00~04:00)에 10만 원 이하 소액 현금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율을 7%로 일괄 우대 적용하는 서비스다. 회식 등 심야에 현금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맞춤 서비스인 셈이다.
또 선결제 우대서비스제도는 현금서비스 이용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용금액 전액을 선결제하는 경우 해당 현금서비스의 취급수수료와 이자(5일 동안의 이자) 중 큰 금액을 면제해 주는 서비스다.
우리은행은 이같은 서비스를 9월 30일까지 시범 실시한 후, 고객 반응 등을 고려해 향후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현금서비스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대신 계좌로 송금하는 이체서비스도 개선해, ARS(1577-9000)를 통해 이체 시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는 물론 국내 은행 본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은행 인터넷을 통한 인터넷 이체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또는 OTP카드)를 이용해 국내 은행 본인계좌 또는 타인계좌로도 이체가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현금서비스 부문에서도 고객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차별화되고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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