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20%, 절반 이상이 적자
소득 하위 20%, 절반 이상이 적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폭 개선돼도 손실보전금 영향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소득 하위 20%인 1분위에서도 적자 가구 비중이 줄었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이 적자 살림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중이 준 것은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개선될 지는 미지수다.  

21일 통계청의 '2022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5분위 적자 가구 비중은 작년 동기(10.5%)보다 4.4%포인트 낮아진 6.1%였다.

이는 통계를 1인 가구를 포함해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모든 분기를 통틀어 가장 낮다.

적자 가구는 처분가능소득(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값)보다 소비지출이 더 큰 가구를 말한다.

1분위에서 적자 가구 비중이 53.7%로 작년 동기(55.3%)보다 1.6%포인트 줄었다.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이 47.3% 껑충 뛰면서 적자 살림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작년 2분기에 이어 적자 가구 비중이 여전히 절반 이상으로, 전체 가구에서 적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22.8%)의 2배가 넘는다.

지난 2분기 소득 5분위별로 처분가능소득 대비 필수 생계비(식료품·비주류음료, 주거·수도·광열, 교통, 식사비)의 비중을 보면 1분위가 75.9%로 5분위(25.9%) 등 다른 분위보다 비중이 컸다.

전체 적자 가구 비중은 작년 동기(24.4%)보다 1.6%포인트 낮아진 22.8%로 지난 1분기에 이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11.7% 증가했다. 사업소득(40.5%)이 는 영향이다. 자영업자의 소득이 늘면서 이들이 5분위에 대거 편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2분기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 월평균으로 보면 약 200만∼333만원에 해당한다.

근로소득(-4.7%), 재산소득(-52.0%)은 줄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