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음악저작권 투자플랫폼 뮤직카우와 업무협약 체결
키움증권, 음악저작권 투자플랫폼 뮤직카우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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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순 키움증권 대표(왼쪽)와 김지수 뮤직카우 대표가 1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키움증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키움증권은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투자 플랫폼을 운영중인 문화테크 기업 뮤직카우와 이용자 보호 강화를 비롯해 저작권 자산의 수익권 유동화 관련 상호 협력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키움증권과 뮤직카우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예치금을 키움증권의 투자자 실명계좌에 별도 예치하여 사업자 리스크가 투자자 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같은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조치를 통해 투자자가 믿고 참여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뮤직카우는 기존에 듣기만 했던 음악을 새로운 상품으로 탄생시켜 아티스트에게는 필요한 창작자금을, 팬, 대중에게는 저작권료라는 특별한 '가치'를 제공하는 K-콘텐츠 기반의 플랫폼이다. 2017년 7월 베타, 2018년 8월 공식 서비스를 시작해 누적회원 110만명, 누적 거래액 3700억원을 돌파하며 최근 10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받아 주목받아 왔다. 

양사는 △혁신금융서비스 공동 신청 △플랫폼간 업무 협력 및 수행 △신탁을 통한 수익증권의 발행 등 키움증권의 자본시장 노하우와 뮤직카우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활용해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시장 개척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뮤직카우는 지난 4월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적극 공감하고, 유예기간 내 모든 조건을 신속히 완비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최근 고객 실명거래 계좌 도입, 회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구조 정비, 전문 자문위원단 발족, 관련 전문가 대규모 영입 등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만들고 조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황현순 키움증권 대표는 "뮤직카우는 음악이라는 강력한 문화 IP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카테고리를 만든 기업"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경험을 제공하고, 투명성 강화를 통한 투자자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현경 뮤직카우 총괄대표는 "키움증권과의 협약으로 이용자 분들께 한 층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해드릴 수 있게 됐다"며 "K-POP 문화 저변 확대에 이바지한다는 기업의 이념을 실천하며 지속가능한 건강한 음악 저작권 시장 조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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