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법개정 앞두고 '걱정이 태산'
대부업계, 법개정 앞두고 '걱정이 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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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사정 고려 안해 비현실적"...고객 보호 측면에선 '긍정적'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금융위원회가 임시국외에 대부업 이용자의 보호와 관리·감독 강화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번 개정안 상정으로 서민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 될 것으로 보여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대부업계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대부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상정되는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대부계약서 작성 시 중요한 사항을 이용자가 자필로 직접 기재 ▲대부업자가 광고를 할 경우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이자 외의 추가비용 등을 표기 ▲대부업자외 대부중개업자도 별도로 등록 ▲추심전문회사도 등록대상에 포함 ▲본인의 채무를 3자에 고지하거나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강제하도록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일정금액 이상의 대출이 이뤄질 경우 소득·재산·부채상황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고객의 대출상환능력, 담보가치 등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제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불법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부업체 측은 "대부업체에 대해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 가운데 대부업체 측에서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은 대부업체 광고시 대부업이란 명칭을 명시해야한다는 부분이다. 아직까지 대부업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회사'를 사용할 경우 거부감이 클 수 밖에 없다는 것.
 
대부업계는 '소비자금융' 또는 '생활금융'과 같이 순화된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대부업체들은 캐피탈, 파이낸스, 크레디트 등의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정금액 이상 대출이 이뤄질 경우 소득·재산·부채상황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부분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고객 가운데 일용직이나 임시직이 많아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
 
그동안 대부업체들은 '무방문, 무보증'을 내세우며 인터넷 뱅킹과 ARS를 통한 간단하고 빠른 대출 서비스로 고객을 유치해 왔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출신청→증빙서류 구비 및 작성→서류심사→대출 승인'까지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더구나 대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대부 당사자가 대출금액과 이자율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직접 기재하도록 한 부부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출 중 상당부분이 인터넷 뱅킹과 ARS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직접 기재 부분에 있어 녹취기록이나 핸드폰 인증과 같은 부분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어서 대부업계의 향후 경영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팀' 단위로 있던 서민금융 관련 조직을 '실'단위로 격상하고 기존에 13명이 담당하던 서민금융지원실 인력을 38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비은행감독국 산하 서민금융지원팀, 유사금융조사반, 총괄조정국 산하 사이버금융감시반으로 흩어져 있었던 조직을 서민금융지원실 아래 서민금융총괄팀, 서민금융팀, 대부업감독1팀, 대부업감독2팀, 유사금융조사팀, 사이버금융감시반 등 6개로 재구성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신용 서민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금융 피해 사례 및 불법행위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직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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