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전북 한일상호저축은행과 부산 양풍상호저축은행의 임원에 대해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전북 한일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와 부산 양풍저축은행 대표이사·임원 등 총 3명을 해임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징계조치 사유는 동일인여신한도 위반과 대주주 불법 여신 등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문 검사 결과 동일여신과 대주주불법 여신 외에도 여러 부문에 걸쳐 위반 사항이 적발돼 징계 조치했다"고 말했다.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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