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합의 도출에도···'장시간 근무' CJ대한통운 노동자 또 사망
사회적합의 도출에도···'장시간 근무' CJ대한통운 노동자 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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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새벽 출근·물량 비정상적"
대책위 "정부·사측 과로사 책임져야"
사측 "과로사 사망 아냐···산재 협조"
유족과 대책위들이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주진희 기자)
유족과 대책위들이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택배노동자들의 과로를 막기 위해 정부와 노사가 머리를 맞대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사망자가 발생했다.

21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CJ대한통운 소속으로 부평 삼산중앙대리점에서 근무하던 택배노동자 A(48)씨가 새벽 출근을 준비하는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급히 후송됐으나 이틀만에 사망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는 평소 지병도 없던 건강하고 젊었다"면서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12~13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A씨는 하루 250여 개에 달하는 물량을 배송했으며 주 5일은 12시간이 넘는 업무를 수행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집하업무도 함께 했으며 물량이 많아 당일 배송하지 못한 물건은 다음날 출근길에 배송을 하는 등 새벽 5시 30분~6시경 출근한 경우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A씨는 사회적 합의가 이행된 이후에도 분류작업을 했다"며 "생전 근무한 터미널 또한 혹한과 혹서의 날씨를 이겨낼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없었고 접안율이 낮아 근무환경 자체가 열악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족은 "고인의 근로기록과 업무실태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회사 측에서 사망 3일만에 사번을 삭제하는 등 이를 막았다"면서 "빈소에 찾아와 위로금이 2000만원 정도 있을 수 있다는 식의 언급을 하는 무례한 태도까지 보이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유성욱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 본부장은 "대책위와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과 정부에게 '사회적 합의가 똑바로 이행되지 않으면 또다른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인해 쓰러질 것'이라고 입에 닿도록 수차례 호소하고 경고했다"면서 "그러나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자체 사회적 합의 이행점검을 한 후 택배사들의 이행 실태가 '양호'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발표 이후 4명의 택배노동자가 사망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택배노동자들은 25명이 사망했고 이 가운데 9명이 CJ대한통운 소속이다.

유 본부장은 "이번 과로사에 대해 정부와 CJ대한통운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생색내기식 점검이 아니라 대책위와 함께 실질적인 실태 조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과 대책위가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주진희 기자)
유족과 대책위가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주진희 기자)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대책위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고인의 하루 배송물량은 223개로 동일 대리점 택배기사 평균 268개보다 17% 적고, 주당 작업시간은 55시간 안팎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과로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재 신청 시 관련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물론 유가족분들께도 가능한 부분에서 지원을 아까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근거 없는 사실 왜곡과 무책임한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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