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계약이 웬 말이냐"···'쟁의권 확보' 우체국 노조, 18일 파업
"노예계약이 웬 말이냐"···'쟁의권 확보' 우체국 노조, 18일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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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노조가 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체국 노조가 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택배기사 처우개선 위해 제정된 생활물류법을 위반한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며 경고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는 14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법적 파업권인 쟁의권을 확보함에 따라 오는 18일 하루 경고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는 노조가 낸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 자리에서는 잠정합의안 수준의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우본 측에서 쉬운 해고를 포함한 노예계약서를 역으로 제시함에 따라 노사간 신뢰가 파괴, 합의 또한 파기됐다고 노측은 주장했다.

노조는 그간 우본이 '기존 급여 내 분류작업 비용 포함'이라는 논리를 고수하며 수수료를 높이고 택배요금을 인상하는 데 이어 △무차별 징계 △쉬운 해고 △폐업 시 계약해지 가능 등의 조항을 삽입한 노예계약서를 제시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를 항의하고 상시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본부 측은 "협의사항이 아니다"라며 거부하는가 하면 일방적으로 강행할 의사를 밝혔다는게 노조 측 주장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노조는 투쟁기금 동의서, 계약 관련사항 노조 일임 위임장 제출운동을 전개해 전체 조합원 90%가 이를 제출했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70%의 찬성으로 가결하는 등 파업 준비에 돌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우본의 이 같은 행동은 택배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이뤄진 생활물류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사회적 합의의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과도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우본의  뻔뻔스러운 태도에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노조는 이달 18일 경고 파업을 하고 20일에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거점 농성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도 "파업을 좋아하는 노동자는 없다"며 "우본이 무리한 노예계약서 강요를 중단하고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조정안으로 복귀할 수 있다"며 대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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