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인신용(KCB) 명의 도용 '논란'
한국개인신용(KCB) 명의 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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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정, 주장...KCB, "한신정 상표권등록 돼 있지 않아 문제 안돼"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한국신용정보가 한국개인신용(KCB)이 '인터넷 포털 상에서 명의를 도용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함께 사과문 게제와 담당자 문책등을 요구했다. 한신정 측은 이 같은 사항이 히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KCB 측은 '한국신용정보'는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아 키워드 문구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즉각적으로 반박했다.
 
23일 한신정은 보도자료를 통해 KCB가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탈의 스폰서링크, 스페셜링크 등에 '한국신용정보 올크레딧' 등의 표현으로 한국신용정보의 상호를 도용, 혼란을 야기시켜 한신정의 고객을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개인신용 직원이 'e-biz팀 조대리 과장만들기 in KCB'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며 같은 방법으로 올크레딧을 한신정의 상품인것처럼 소개하는 상호도용 행위를 하는 등 다양한 행태로 한신정의 상호를 도용했다고 설명했다.
 
한신정은 "이같은 상호명 도용행위는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로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라며 "즉각적인 시정과 함께 주요 일간지 등에 사과문 게재, 담당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KCB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KCB는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광고를 대행하고 있는 구글측 답변을 인용, "한국신용정보는 상표권등록이 돼 있지 않아 광고주가 키워드의 문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일반적으로 검색 키워드 광고는 광고 운영회사에서 상표권 등록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심사한 뒤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
 
KCB는 "한신정서 이의를 제기하자 즉각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며 한신정 역시 다음 등 포탈사이트에서 검색광고시 '한국개인신용'을 '한국신용정보'로 유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KCB 직원의 블로그에 대해서는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로써, `한국신용정보`가 포탈 사이트의 스폰서 광고 등에서 사용에 제한이 없는 키워드로 간주되고, 오히려 한신정이 `한국개인신용`을 자사 사이트로 유인하는 키워드로 사용하고 있어 블로그 검색 키워드로 등록해 운영했다"고 해명했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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