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약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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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신용카드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이달 말이나 내달 초부터 변경된 약관을 일제히 적용한다.
 
신한카드는 17일부터 신규발급되는 카드에 대해 연회비를 정상적으로 청구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삼성카드는 다음달 1일부터 최초연도 연회비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의 연회비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최종 사용일로부터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는 3개월 이내에 서면, 이메일, SMS, ARS 등으로 회원의 계약해지 의사를 확인, 고객이 원할 경우 계약을 해지해 준다.
 
비씨카드는 초회연도 연회비 청구와 1년 이상 휴면카드 연회비 면제 등과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다른 카드사들도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개인약관을 변경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카드사들은 포인트제도에 대한 세부내용을 명시하고 회원이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잔여포인트를 일정기간 유지해주게 된다.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되면 3일 이내에 서면, 전화, 이메일, SMS 등을 통해 이를 고지해야 하며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감 때에도 회원의 동의를 받거나 사전통지한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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