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반짝반짝 은빛 노후를 위한 금융가이드' 개정·배포
금감원, '반짝반짝 은빛 노후를 위한 금융가이드' 개정·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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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고령층 금융교육 교재인 '반짝반짝 은빛 노후를 위한 금융가이드' 3권을 새롭게 개정,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가이드는 금감원이 고령층의 노후생활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18년 초판 발간했다. 은퇴 후 생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금융문제들을 어르신 눈높이에 맞게 풀어내 각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법 시행, 모바일거래 확산 등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고령층 관심사도 안전자산 위주에서 주식 등 보다 적극적인 투자상품으로 옮겨가는 등 초판 발간 당시와는 많이 달라졌다. 이에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기 뒤해 가이드 내용과 구성을 새로 개정했다.

이번 금융가이드는 소비자 권리 등을 중심으로 개정된 법‧제도를 소개하고 디지털금융 내용 등을 현행에 맞게 보강하는 한편, 관심이 높은 주식투자 단원을 신설했다. 

지난해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소개하고 고령층 금융소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설명의무, 청약철회권 등 중점 안내했다. 신용점수제(옛 신용등급제)에 대해 소개하고 점수조회‧관리방법 등도 설명한다.

또, 새로 도입된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의 발급, 계좌조회, 이체 등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관련 이미지와 함께 설명하는 한편, 주식투자 단원을 신설하고 투자 시 유의사항, 해외주식 거래, 관련 세금 등도 안내한다. 

이와 함께 신종 사기수법과 대응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기존 통계, 표, 금융정보 등은 현재 상황에 맞게 최신화했다. 

금감원은 향후 개정된 금융가이드를 전국 16개 시·도 연합회 및 245개 시·군·구 지회 등 총 261곳의 지회 복지시설, 취업창구 등을 함께 운영해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에 소재한 국‧공립 도서관, 평생교육원, 교육문화회관 등 200여 관련 시설에도 교재를 무료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된 책자내용을 토대로 고령층 금융교육 강의에 활용하고, 어르신들이 시‧공간의 제약없이 온라인으로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령층 e-러닝 과정도 올해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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