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액 1682억 '28.5%↓'···신종 수법은 지속
보이스피싱 피해액 1682억 '28.5%↓'···신종 수법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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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피싱 피해액 991억 '166%↑' 58.9% 비중
비은행 금융사·고령층 피해도 증가···환급률 36%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메신저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코로나19 등 사회적 관심사를 이용한 신종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계좌이체형) 피해금액은 총 168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2353억원)과 비교해 28.5%(671억원) 감소한 규모다.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사기활동 위축 등으로 피해금액은 대폭 감소한 가운데, 감소율은 전년(65.0%) 대비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 중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991억원으로 전년보다 165.7%(618억원) 급증했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58.9% 비중을 차지한다. 코로나19 이후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채널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기수법이 대출빙자형에서 메신저피싱으로 전환한 것에 기인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코로나19 관련 백신접종이나 재난지원금 또는 대선 여론조사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도 발생했다. 

백신접종 예약 인증, 방역증명서 발급 등을 빙자하며 개인정보 입력 또는 악성 URL주소를 보내 원격조종앱 설치를 유도했다. 또,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 한시적 특별대출이라며 소비자를 유인,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기존대출 상환을 빙자하며 자금 편취하기도 했다.

비은행 금융회사를 통한 피해도 증가했다. 은행 피해액은 1080억원으로 전년 대비 38.1%(665억원) 감소했지만, 증권사의 경우 220억원으로 전년(90억원)보다 144.4%(130억원) 급증했다. 이는 증권사 등 비은행권역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을 통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데 기인했다. 

고령자 등 금융취약층 피해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연령별 피해금액은 40·50대가 873억원으로, 절반(52.6%) 비중을 차지했고, 60대 이상(614억원, 37.0%)이 뒤를 이었다. 특히 2019년 이후 60대 이상 비중은 상대적으로 지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30대는 173억원으로, 10.4%에 그쳤다. 

지난해 피해금액 중 603억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돼, 환급률(환급액/피해금액)은 35.9%로 집계됐다. 피해자 수는 총 1만3204명으로 전년(1만8265명) 대비 27.7%(5061명)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메신저피싱에 대해 언론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고, 메신저피싱 증가 우려가 있거나 신종 수법이 출현할 경우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피해 확산 예방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메신저피싱은 원격조종앱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원격조종 프로그램 작동시 금융앱에서 앱 구동을 차단하는 기술을 도입토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심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및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한편, 비은행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대응을 강화하는 데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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