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에디슨모터스와 M&A 투자계약 해제···"새 인수자 물색"
쌍용차, 에디슨모터스와 M&A 투자계약 해제···"새 인수자 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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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본계약 체결 두달여만
쌍용차 전경사진. (사진=쌍용자동차)
쌍용차 전경사진. (사진=쌍용자동차)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자동차 인수가 무산됐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지난 25일까지 잔여 인수대금 예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2022년 1월 10일 체결한 'M&A를 위한 투자 계약'이 해제됐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쌍용자동차는 인수대금 완납을 전제로 회생채권 변제계획 및 주주의 권리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지난달 25일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에디슨모터스에 관계인 집회 개최일을 내달 1일로 지정한 바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5영업일 전까지 잔금 2743억원을 납입해야 했지만 쌍용차의 상장유지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내달 1일로 공고된 관계인집회 기일 연장을 요청하는 등 M&A 절차를 차일피일 늦추려 했다. 

이에 쌍용자동차는 "이 사안은 M&A 절차 공고 이전부터 거래소 공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던 사항인 만큼 이를 고려해 투자자 모집 등을 준비했어야 했고, 입찰 또는 투자계약의 전제조건도 아니었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쌍용차는 인수 무산의 원인은 에디슨모터스에 있다고 말했다. 실제 에디슨모터스는 계약 체결 당시 약속했던 운영자금 500억원 가운데 300억원만 지급했고, 200억원은 아직 주지 않은 상태여서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된다며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에디슨모터스 측은 계약해지 통보 자체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먼저 인수대금 미납은 관계인 집회 연기 신청에 따라 지급 절차가 지연된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운영금 대여 미납과 관련해서도 1차 300억원 지급 당시 관리인 단이 에디슨모터스와 협의해 지출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단 한 차례 협의도 없었기 때문에 지급을 미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쌍용차는 이번 투자계약 해제에 따라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해 신속하게 재매각을 추진하고, 법상 허용되는 기한 내 새로운 회생계획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용원 쌍용차 법정 관리인은 "이러한 경영여건 개선이 회사의 미래가치를 증대시켜 보다 경쟁력 있는 인수자를 물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최단 시일 내 재매각을 성사 시켜 이해관계자들의 불안 해소는 물론 장기 성장의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에디스모터스가 최고의 전기차 회사로 성장하길 기원하고, 앞으로 기술관련 협업 기회가 있으면 상호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쌍용차는 개발 여부가 불확실했던 J100을 오는 6월 말 출시를 앞두고 있다. 또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위해 글로벌 전기차 기업인 BYD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내년 하반기에 U100을 출시하는 등 실행방안이 구체화 돼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SNAM사와의 CKD 사업도 올해 1월 현지 공장이 착공돼 2023년부터 년 3만대 규모의 수출 물량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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