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경기도특사경, 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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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곳 점검 결과 54곳에서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확인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도내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54곳의 불법행위 내용과 처벌 규정 (자료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도내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54곳의 불법행위 내용과 처벌 규정 (자료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도내 가정간편식(HMR) 제조·판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특사경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도내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360곳에 대한 점검 결과, 54곳이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내용은 △보존기준 위반 11건 △영업허가 위반 13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21건 △자가품질검사 위반 9건이다. 

적발된 곳들 가운데 이천시 A 식육가공업소는 냉동 보관용 오리훈제육을 냉장창고에 넣어두거나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폐기용' 표기 없이 보관했다. 광주시 B 식육판매업소는 마트 안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며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 없이 양념육 4종을 만들어 팔았다. 

동두천시 C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유통기한이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지난 냉동 서리태 등 원료 6종을 폐기용 표시나 구분 없이 창고에 보관했다. 성남시 D 식품제조가공업소는 과일 도시락 등 17품목을 제조하면서, 식품 유형별로 1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된 자가품질검사를 9개월간 하지 않았다. 

김민경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유행과 1인 가구 증가로 가정간편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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