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67)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 전 의원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 뒤, 오는 17일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태양광·풍력 업계에서는 최경환 전 의원에 대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추진하며 현재의 그린에너지 산업을 성장시키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전력IT·태양광·수소연료전지 등 그린에너지 15대 유망 분야를 집중 개발하고, 이를 발판으로 오는 2030년까지 선진국의 기술력을 넘어 그린에너지 강국에 진입한다는 그린에너지 육성 실행전략을 강력히 밀어붙였다.
그러나 이후 최 전 의원은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현재 형기의 약 80%를 채운 상태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된 최지성(71)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8) 전 미전실 차장(사장)도 최 전 의원과 같은 날 가석방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먼저 풀려났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최 전 의원 등은 지난달 15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도 심사 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리고 추후 재심사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베트남법인 현지채용 한국인근로자에 불법과 갑질을 일삼고 개선 요청에 응하지 않고
한국인 근로자를 억압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이재용 가석방 철회 요청
- 주요 내용
1. 정년 미 보장 : 입사 설명회 시 정년 보장 약속 하였음
☞ 그러나 매년 몇 명씩 퇴사 조치하고 있음, 언제 해고 될 지 모르는 상태 근무하고 있음
2. 주말(토,일) 강제 출근 요청에 의한 강제노동으로 주말 휴식 미 보장
☞ 쉬는 토요일 강제로 근무시키고도 특근비 미 지급
3. 주재원과 현지채용 한국인과 차별 대우
4. 주재원과 현지채용 한국인과는 갑과 을의 관계로 갑질 만연 : 신 노예제도라 할 수 있음
☞ 회의 등 화가 났을 때 언어 폭력 및 자신과 맞지 않으면 상시 부당해고 조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84914999083, 1325h20@gmail.com)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