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자 한성식품 회장, 식품명인 지정 취소
김순자 한성식품 회장, 식품명인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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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 원료 김치' 사건으로 자진 반납 의사 밝히고 식품산업진흥심의회서 결정
농림축산식품부가 식품명인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김순자 한성식품 회장.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식품명인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김순자 한성식품 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김순자 한성식품 회장에 대한 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품질이 낮은 배추, 무 등을 원료로 김치를 제조"했다는 게 식품명인 지정 취소 이유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한성식품의 저질 원료 김치 제조 사건은 지난 2월 22일 문화방송(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통해 불거졌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이 조사를 실시했다. 김 회장은 관계기관 조사와 별도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2월 25일 농식품부에 식품명인 자격 반납 의사를 밝혔다.

이를 근거로 농식품부는 2월 28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열어 김 회장의 식품명인 자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 농식품부는 "식품명인 제품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면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식품명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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