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기업회생절차 10개월 만에' 회생계획안 제출
쌍용차, '기업회생절차 10개월 만에' 회생계획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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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서 최종 인가 여부 결정···낮은 변제율이 관건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전경. (사진=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전경. (사진=쌍용자동차)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쌍용자동차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지 10개월 만이다. 이제 채권단의 동의만 남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지난 25일 법원에 경영 정상화를 위한 회생채권 변제 계획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7월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했지만, 인수 정차 지연으로 올해 3월 1일로 제출 기한을 연기한 바 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 잔금을 납입하고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을 동의하면 법원의 최종 인가로 회생 절차는 마무리된다. 쌍용차는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인수자인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집회 기일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관계인 집회 일정은 법원이 정한다. 

문제는 낮은 변제율.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쌍용차 인수자금으로 3048억원을 투입하지만,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 회생담보권자에 우선순위가 부여된 회생담보대출을 상환할 경우 후순위 채권인 상거래채권을 당장 변제할 자금이 150억원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 

6000억원가량으로 추정되는 쌍용차 회생채권을 150억원으로 변제해야 하므로 변제율이 3%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인 협력사 등의 반발이 예상돼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못한다.   

2009년 기업회생절차 때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당시 해외 전환사채(CB) 보유자들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법원은 파산 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인수 절차가 완료되면 쌍용차는 2010년 인도 마힌드라와의 인수·합병(M&A) 이후 11년 만에 다시 새 주인을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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