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주택 한 채 상속받으면···종부세 1833만원→849만원
1주택자가 주택 한 채 상속받으면···종부세 1833만원→84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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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전경. (사진=노제욱 기자)
서울 시내 전경. (사진=노제욱 기자)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올해부터 상속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된다. 사회적 기업이나 종중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 부담도 줄어든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 유형별로 종부세 제도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종부세를 부과할 때 모든 상속 주택을 2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 또는 3년(이외 지방 지역) 동안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종전대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0.6∼3.0%)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공시가격 10억원)을 한 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A씨가 올해 3월1일 조정대상지역의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 종전 법령 기준으로 A씨는 183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 기준으로는 종부세가 849만원으로 984만원 줄어든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을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방식은 유지하며, 상속 후 2∼3년이 지난 후에도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상속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이 보유한 주택은 법인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준다.

법인의 경우 종부세를 부과할 때 단일 최고세율(3%·6%)을 매기며 기본 공제액이나 세 부담 상한 적용에서도 제외하지만, 앞으로 사회적 기업 등이 보유한 주택은 누진 세율(0.6∼3.0%, 1.2∼6.0%)을 매기고 기본 공제액 6억원과 세 부담 상한도 적용한다.

아울러 어린이집용 주택이나 시·도 등록 문화재 등은 시설 취지를 고려해 종부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고지분부터 상속 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중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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